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하고 20.4만원 돌려받는 구간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10만원까지는 세제혜택과 답례품으로 사실상 전액 이상 돌려받는다”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10만원을 넘기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져,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있었죠.
2026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 손익분기점 구간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20만원을 기부하고도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방 특산품과 동전이 놓인 연말정산 콘셉트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금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자는 그 대가로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은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이나 고가 귀금속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답례품 가액은 기부액의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사진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이 법 제8조 제3항은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시행 개정안에서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상향된 것입니다.
한도는 커졌지만, 실제 기부자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한 소액 구간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2026년 개정의 핵심은 바로 이 “유리한 구간”을 넓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공제 구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개정 전후 구간별 비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2026-04-21 시행),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부액 구간별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만원 이하 구간만 100/110(약 90.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괄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만 공제됐습니다.
이 탓에 기부액이 10만원을 조금만 넘겨도 실제 환원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개정 후 공제율은 세 구간으로 세분화됐습니다.
10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처럼 100/110(약 90.9%)이 적용되지만,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실질 환급률은 100%가 됩니다.
새로 신설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44%가 되어, 종전 16.5% 대비 2배 이상 상향됐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한 15%(지방세 포함 16.5%)가 유지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지방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의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100110+( 10)×40%10만원 \times \frac{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times 40\%

20만원 기부 시 실제 환급액 계산

개정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간은 정확히 2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구간에서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10만원 × 100/110 = 9만 909원(국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9,091원이 더해져 국세·지방세 합계 10만원이 환급됩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10만원)에서는 10만원 × 40% = 4만원(국세)이 공제되고,
지방소득세 4,000원이 더해져 총 4만 4천원이 환급됩니다.
두 구간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합계는 14만 4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답례품이 더해집니다.
기부액 20만원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산하면 총 20만 4천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기부액 대비 환원율은 102%가 됩니다.
기부액을 초과해 돌려받는 구조가 20만원까지 확대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가 1만 6,500원(초과분 10만원의 16.5%)에 그쳐, 10만원 구간 공제액 10만원을 합쳐도 11만 6,500원에 불과했습니다.
답례품 6만원을 더해도 총 환원액은 17만 6,500원으로 기부액의 88%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개정 전후로 2만 7,500원 더 유리하게 된 셈입니다.

금액별 유불리 구조

20만원을 넘어서는 기부액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여전히 16.5%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환원율은 20만원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집니다.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합계는 27만 6천원(10만원 × 100% + 10만원 × 44% + 80만원 × 16.5%)이 되고, 답례품 30만원을 합쳐 총 환원액은 57만 6천원, 환원율 57.6%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금액별 환원율 감소 곡선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계산식 적용, 답례품 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기준 30%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20만원 초과분에 33%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합계가 40만 8천원(국세 37만 909원 + 지방세 3만 7,091원)까지 올라갑니다.
2024년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이 조항은 재난 복구에 민간 자원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부 포인트는 따라서 세 지점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환원율만 놓고 보면 10만원이 세액공제 100% + 답례품 30%로 총 130% 환원율을 기록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20만원 구간은 총 환원율 102%로 10만원에 비해서 환원율이 낮지만 이번 법률 개정의 효과로 100% 이상의 환급이 가능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과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전송되며,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시 기부금 항목에 표시됩니다.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세액은 기부자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를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 8만원에 불과한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8만원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공제”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올해 귀속분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부 대상은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특별시와 중구를 동시에 제외해야 하고요.
기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지만, 세제혜택 효율만 놓고 본다면 10만원 안에서 기부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보내는 신호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공제율 조정을 넘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한 개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금액은 시행 첫해 대비 132.9% 증가했고, 전체 기부금의 92.2%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기부금의 88.1%가 비수도권으로 이전된 점은 제도가 의도한 자금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기부자 입장에서 현 시점의 의사결정 기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0% 환원으로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구간이며, 20만원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열린 102% 환원 구간입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충분하고 기부 여력이 있다면, 20만원까지의 기부를 고려해볼 만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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