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자녀 1인당 45만원 환급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긴 변경 사항 중 하나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환급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환급 시점이 1년 뒤이다 보니 마음에 두기만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5월 지금부터 결제 방식과 학원의 … 더 읽기